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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낙서 모방' 20대, 1심 집행유예..."처벌보단 치료를"

2024.06.28 오후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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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복궁 부근 담벼락에 낙서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남성이 질환을 앓고 있었다는 점에 주목했는데, 처벌보다는 치료가 우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12월, '경복궁 낙서 사건' 발생 하루 만에 영추문 부근 담벼락에서 가수 이름과 앨범 제목 등이 적힌 낙서가 또 발견됐습니다.

모방 범죄를 저지른 낙서범의 정체는 20대 설 모 씨로 밝혀졌는데, 설 씨는 전날 사건으로 이목이 쏠리자 자신도 관심받고 싶어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설모씨 / '경복궁 낙서 모방' 피고인 (지난해 12월) : (죄책감은 없으세요?) …. (모방 범죄 맞습니까?) ….]

이어진 재판에서 설 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한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유죄 선고를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먼저 재판부는 전날 낙서 사건으로 전 국민이 경악한 상태에서 모방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설 씨가 '일종의 행위예술로 보아달라'고 주장했던 점을 지적했습니다.

다만, 정신과 치료를 받아오던 설 씨가 범행 전 잠시 약 복용을 중단해 상태가 온전하지 않았던 거로 보인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범행 전 어려운 여건에서도 열심히 일하며 노력해온 만큼, 격리해 처벌하는 것보다는 개선하고 교화할 기회를 주는 게 더 적합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도 설 씨가 복구 비용 천900만 원 정도를 모두 갚은 점 역시 유리한 사유로 고려됐습니다.

설 씨보다 먼저 경복궁에 낙서한 일당들로 인한 문화재 복구 비용은 1억 3,100만 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당시 범행에 참여한 10대들과 이를 사주한 30대 강 모 씨 등은 현재 재판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YTN 김철희입니다.

영상편집 : 안홍현
디자인 : 임샛별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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