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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선물 담양군의회 의장 동생 검찰 고발

2014.03.22 오전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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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담양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설에 선거구민에게 화장품을 선물한 혐의로 전 담양군의회 의장 전 모 씨의 친동생을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전 씨는 지난 1월 설을 앞두고 담양군 대전면의 집과 마을회관을 방문해 당시 군의회 의장인 형의 지지를 부탁하며 12명에게 3만 2천 원짜리 화장품을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담양군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지방선거에서 전라남도의회 의원 후보로 나설 예정인 전 씨 가족 등이 화장품을 더 뿌렸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나 그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과 형제·자매 등은 선거 기간 전 선거와 관련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범환 [kimb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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