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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에 '데크' 허용...규제개혁 첫 조치

2014.04.15 오후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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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규제 개혁 조치 가운데 하나로 송도국제도시 안에 있는 점포에 '데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일종의 야외 테라스인 '데크'는 경관 기준에 맞을 경우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 공동주택 단지 안에 있는 상가에서 설치가 가능합니다.

'데크'의 폭은 차도와 인도의 경계 지점에서부터 건물까지 거리를 의미하는 건축한계선의 크기에 따라 결정됩니다.

현재 '데크'는 이태원과 명동을 포함한 관광특구와 호텔에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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