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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한국전쟁 청도군 민간인 희생' 국가배상 확정

2014.04.21 오후 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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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한국전쟁 당시 국가에 의한 '청도군 보도연맹 등 민간인 희생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유족 40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상고심에서 피해자에게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경북 청도의 경찰과 국군 정보국 소속 미국방첩부대원들은 '좌익 전향자'로 구성된 단체인 '국민보도연맹'의 청도 지역 연맹원과 평소 시찰 대상으로 관리한 인사 등 84명을 끌고가 살해했습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8년 당시 희생자들에 대해 '국가가 적법한 절차 없이 민간인을 살해한 범죄'로 규정하고 정부의 사과와 제도적 지원을 권고했지만,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자 유족들은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피해자에게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은 허용될 수 없다'며 희생자 측에 개인별로 400만원에서 8천만원의 위자료를 주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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