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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호조치 외면' 선장 처벌 강화 추진

2014.04.24 오전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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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장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인명사고가 나거나, 선원이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처벌 형량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선원법' 개정안에 따르면, 선장이 선박 충돌이나 전복 등의 상황에서 구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인명 피해가 날 경우, 선장을 10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또, '유선 및 도선 사업법' 개정안은 선원들이 안전 교육을 이수하지 않거나, 사고시 인명 구조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명수 의원은 이밖에 선박 안전 검사와 승선 인원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선박안전법'과 '해운법' 개정안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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