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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여객선 선장 1급 항해사만 맡게 강화

2014.04.24 오전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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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천 톤급 이상 대형 여객선 선장은 1급 항해사 면허 소지자만 맡을 수 있게 관련 제도가 강화됩니다.


또 여객선에서 해양사고로 승객이 사망하면 곧바로 선장 등 선박직원의 면허를 취소하도록 법이 개정됩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자격조건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있어 선박직원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3천 톤급 이상 선박은 2급 항해사면 선장을 할 수 있고, 세월호 선장 이준석 씨도 2급 항해사 면허 보유자입니다.

해수부는 또 선원의 직업윤리를 강화하기 위해 사고로 승객이 사망하면 즉각 면허를 취소하도록 선박직원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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