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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이웃 다툼이 또 참극으로

2014.05.18 오전 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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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층간소음으로 자주 다투던 이웃 사이에 살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위층 이웃을 숨지게 한 혐의로 54살 조 모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조 씨는 어젯밤 9시쯤 서울 창동에 있는 아파트에서 위층 이웃 A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조 씨는 소음 문제로 A 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흉기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조 씨도 A 씨가 휘두른 둔기에 얼굴을 맞아 눈을 심하게 다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원석 [choiws888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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