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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기 오르지 않은 음주운전...법원 "면허취소 안돼"

2014.06.19 오후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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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셨더라도 취기가 오르지 않은 상태로 운전했다면 혈중 알코오올 농도가 단속기준을 넘더라도 면허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44살 윤 모 씨가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윤 씨에 승소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통상 술을 마시면 30분~90분 사이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다다른 뒤, 이후 점차 감소하는 패턴을 고려하면, 윤 씨가 운전한 시점은 실제 혈중알코올농도가 단속기준치를 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음주 단속 당시 윤 씨의 언행과 걸음걸이 등에 별 이상이 없던 점을 감안하면 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윤 씨는 지난해 11월 소주 4잔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음주 단속에 걸려, 1차 호흡기 검사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후 채혈검사에는 0.094%가 나왔습니다.

윤 씨는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자 행정심판을 처구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구수본 [soob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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