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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낼 테니 당장 내려"...안내견 승차 거부한 버스 기사

2014.06.19 오후 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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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묵묵히 시각장애인의 눈이 되어주는 기특한 안내견들, 길 가다 많이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안내견들의 하루하루는 험난하기만 합니다.

안내견과 함께 시외버스를 타려던 시각장애인이 승차 거부를 당했습니다.

화면보시죠.

지난 14일 오후 서울 관악구에서 안내견과 함께 시외버스를 타려던 시각장애인 A 씨가 승차거부를 당했습니다.

A 씨가 시각장애인 안내견은 대중교통 탑승이 법적으로 보장된다고 설명했지만, 운전 기사는 "벌금을 낼 테니 내리라"고 말했는데요.

장애인복지법에는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몇 년 전에는 지하철에 탄 안내견을 향해 한 시민이 험담을 퍼붓는 동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버스 승차거부를 당한 장애인 A 씨는 장애인 차별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묵묵히 장애인을 지켜주는 안내견, 그 안내견을 지켜주는 노력은 우리 사회의 책임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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