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국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대전시 구의원 음주운전 벌금 70만 원

2014.07.07 오후 04:57
AD
대전지방법원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창관 대전 서구의원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해 9월 1일 새벽 대전 월평동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83% 상태로 승용차를 60m 정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김 의원을 벌금 150만 원에 약식기소했지만, 김 의원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을 받으면 선거 공보물에 게재해야 하는 점을 고려해 벌금을 줄여달라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른 아침에 술이 깬 것으로 생각했던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평정 [pyung@ytn.co.kr]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5,25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544,110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28,335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