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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 성접대' 피해 여성 재수사 요구

2014.07.08 오후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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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으로 참고인 조사를 받았던 여성이 재수사를 요구하는 취지의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37살 이 모 씨는 검찰이 확보하고 있는 성관계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이 본인이라며, 건설업자 53살 윤 모 씨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성폭력 등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 씨는 거짓이 인정되는 현실을 보고 진실을 밝히고 싶었다며, 뒤늦게 고소를 결심한 배경을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원본 동영상을 본 뒤 뒤늦게 동영상 속 인물이 자신이라는 점을 확인했지만, 여성으로서 성관계 동영상 속 여성이 자신이라고 밝히기 쉽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별장 성접대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의 신원을 파악할 수 없다며, 연루 의혹을 받은 김 전 차관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이에 따라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이 이 씨인 것으로 최종 확인되면, 관련 수사는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임정 [ljch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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