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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보육' 28일부터 시범 실시

2014.07.13 오후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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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을 필요한 시간만큼한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 보육 사업이 시범 실시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8일부터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어린이집을 비롯한 71개 기관에서 시간제 보육 시범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시간제 보육반'은 종일제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가구도 지정된 어린이집에서 시간제로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고, 실제 이용한 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제도입니다.

보육료는 한 시간에 4천 원인데, 맞벌이 가구라면 월 80시간 한도에서 시간당 1000원에 이용할 수 있고, 맞벌이 가구가 아니면 월 40시간 한도에서 시간당 2000원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아이사랑 보육 포털'에 영유아를 등록한 뒤 인터넷이나 전화로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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