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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고 학생 '정원 1% 특례입학' 법안 의결

2014.07.15 오후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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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안산 단원고 학생들의 대학 특례 입학을 허용하는 내용의 '세월호 사고 피해학생의 대학입학지원 특별법'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특별법은 세월호 사고 당시 단원고 3학년 재학생 500여명과 희생자의 가족 중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 20명을 대상으로 대학의 정원 외로 입학정원의 1% 범위 내에서 특례 입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세월호 침몰사고로 수업 공백과 불안정한 심리상태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교육 활동이 불가능해 법안을 마련했다며 포퓰리즘이나 형평성 논란이 있지만 연평도해전 당시에도 이런 특례입학을 허용한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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