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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시위 참가 배우 맹봉학 벌금형 확정

2014.07.17 오후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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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광우병 쇠고기 반대 시위 등에 참여해 집시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연극배우 맹봉학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맹 씨가 경찰의 경고를 무시한 채 도로를 점거해 집회 장소를 지나는 차량에 불편을 초래하는 등 현행법을 위반했다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맹 씨는 지난 2012년 광우병 쇠고기 반대 집회와 쌍용차 문제 해결을 위한 집회 등에 참가해 경찰의 질서유지선을 지우고 도로를 점거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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