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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남은 자녀 추적과 송환은?

2014.07.23 오전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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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병언 씨가 변사체로 발견되면서 이제 검찰의 수사는 자녀에게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달 프랑스에서 장녀 섬나 씨가 체포되면서 해외에서 수배된 유 씨 자녀 가운데 차남 혁기 씨 체포에 더욱 주력할 방침입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기자]

유병언 씨의 자녀는 모두 4명입니다.

이 가운데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체포대상으로 올려놓은 인물은 장녀와 장남 그리고 차남입니다.

유 씨 자녀 가운데 가장 먼저 신병이 확보된 건 프랑스 파리에서 체포된 첫째 딸 섬나 씨입니다.

섬나 씨는 체포 직후 기각되긴 했지만 두 차례 보석을 신청할 정도로 적극 방어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은 강제 송환을 위한 재판 등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송환 절차 심리에만 반년 가까이 걸리고, 송환결정이 나도 이의를 제기하면 최고행정법원이 다시 심리하기 때문에 1년 이상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인터뷰:파트릭 메조뇌브, 유섬나 변호인]
"유섬나 씨는 한국으로 인도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을 겁니다. 때문에 유럽사법재판소에 가는 것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것을 조치를 다 취할 겁니다."

차남 혁기 씨의 행방은 아직 묘연합니다.

다만 프랑스로 도주하려 했다 실패했고 아직 미국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달 혁기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여권 무효화 조치와 함께, 미 사법당국에 수사협조와 범죄인 인도 요청을 했습니다.

미 FBI와 인터폴 등도 우리 검찰과 공조해 혁기 씨 추적에 나선 상태입니다.

차남 혁기 씨는 유병언의 실질적인 경영 후계자입니다.

유 씨가 숨진 것으로 추정되면서 청해진해운 경영 부실을 입증하고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묻기 위해 반드시 검찰이 체포해야 할 인물입니다.


이미 혁기 씨는 회사 자금을 빼돌려 500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검찰은 장남 대균 씨가 검거와 함께 차남 혁기 씨 체포를 위한 국제 공조에 한층 힘을 쏟고 있습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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