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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직장 간접흡연으로 폐질환 인정 안 돼"

2014.07.23 오후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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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은 52살 박 모 씨가 "일터에서 간접흡연에 오래 노출돼 폐질환을 얻었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박 씨에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간접흡연으로 인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발생 위험 증가율은 30%에 불과하고, 간접흡연 노출 정도 등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며 박 씨의 폐질환과 일터 환경 사이의 연관성을 인정하기 힘들다고 판단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1989년 제지회사에 입사해 11년간 근무한 뒤 지난 2010년 만성 폐쇄성 폐질환 진단을 받았습니다.

박 씨는 탁 트인 사무실에서 흡연이 허용됐고, 접대 장소에서도 간접흡연에 계속 노출돼 병을 얻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구수본 [soob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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