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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급생에게 보낸 '욕설 문자'도 학교 폭력"

2014.07.24 오후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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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급생에게 욕설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도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중학생 A 양이 학교를 상대로 "봉사명령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이같이 판단하고 A 양에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학교폭력은 학생의 신체와 정신,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모든 행위를 말하며, 욕설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A 양의 행동은 학교폭력에 해당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중학생인 A 양은 지난해 자신의 시험성적을 허락없이 봤다며 친구 B 양을 따돌리고, B 양과 B 양의 친한 친구에게 욕설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교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A 양에게 봉사명령과 상담치료 처분을 내리자, A 양은 "문자메시지를 통한 폭언은 학교폭력법상 폭력이 아니"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구수본 [soob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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