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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연방법원 "집밖 총기 휴대 금지는 위헌"

2014.07.28 오후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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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수도 워싱턴DC 당국이 집 밖에서 총기를 소지하지 못하도록 한 데 대해 연방법원이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미 연방법원의 프레더릭 스컬린 판사는 판결문에서, 자기 방어를 위해 집 밖에서 총기를 휴대할 권리를 부여한 수정헌법 2조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DC 당국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항소 등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DC 당국은 개인의 총기 소지를 금지하는 법안을 32년간 유지해 오다 2008년, 연방법원이 이를 위헌으로 규정하자 총기를 집안에 보관하는 것은 허용하도록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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