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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초과로 낸 병원비 돌려줍니다!

2014.07.29 오후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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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병원 치료를 받은 사람 가운데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진료비를 낸 사람 21만 명에 대해 내일부터 진료비를 환급해줍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각 개인이 납부한 건강보험료 정산이 마무리됨에 따라 소득이 낮은 가입자들에 대해 진료비를 환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건보료 납부 기준으로 소득 하위 50% 해당자는 본인부담상한액이 200만 원, 상위 20%에서 50% 사이는 300만 원으로 이보다 더 많이 낸 진료비는 돌려받게 됩니다.

해당자들은 안내문과 함께 받는 환급신청서를 작성해서 우편이나 인터넷 등으로 신청을 하면 됩니다.

김기봉 [kgb@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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