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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납치 사주해 숨지게 한 40대 중형

2014.07.29 오후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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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은 남편을 납치하고 폭행하도록 사주해 숨지게 만든 혐의로 기소된 41살 이 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치밀하게 범행을 모의했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모 교향악단 예술감독인 이 씨는 지난해 11월 심부름센터 직원에게 남편을 납치해 폭행한 뒤 돈을 빼앗도록 사주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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