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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원산지규정 위반' 삼성전자, 합의금 23억 원

2014.08.21 오전 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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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미국법인이 미국 공공조달 납품 과정에서 원산지 표기 규정을 위반한 혐의와 관련해 230만 달러, 약 23억 원을 납부하기로 합의했다고 미국 법무부가 발표했습니다.


미 법무부는 삼성전자 미국법인이 2005년 1월부터 2013년 8월 사이에 미 연방조달청에 납품하는 공식 판매업자에게 중국산 제품을 한국산 또는 멕시코산이라고 통보한 혐의를 받고있다고 설명했습니다.

1979년 제정된 무역협정법에 의해 미국 정부 조달 물품으로는 미국에서 생산됐거나 한국이나 멕시코처럼 무역협정을 체결한 나라에서 생산된 제품만 공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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