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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전력 교사 절반, 버젓이 교편"

2014.08.24 오후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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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성범죄 전력이 있는 교사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여전히 교직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재 115명이 교단에 서있는데, 관련 법 규정이 허술하기 때문입니다.

박홍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의 한 공립고등학교 유 모 교사는 지난해 지하철에서 열여덟살 여학생을 성추행했습니다.

유 씨는 여학생이 자리를 피하자 계속 쫓아다니며 10분 동안 성추행했고 결국 이 일로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경남 공립고등학교의 한 교사도 지난 2012년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의 학생을 불러내 강제로 추행하다 정직됐습니다.

하지만 두 교사 모두 복직했고 지금도 버젓이 교편을 잡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부터 성범죄 사실이 적발된 교사 240명 가운데 115명, 48%가 교직생활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도 33명이나 됩니다.

관련법에 따르면 성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가 선고된 사람은 10년 동안 학교나 학원 등에서 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징계 처분에 그칠 경우는 취업 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성범죄가 적발돼 징계를 받고도 해고되거나 스스로 사표를 내지 않으면 계속해서 교직 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징계 처분 후 복직해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인터뷰:민현주, 새누리당 의원]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재범률이 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1대 1 대면접촉이 높은 교단에서의 교사와 학생들 간의 접촉은 시급히 격리시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사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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