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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재산피해 확실한 경우만 주민번호 변경 가능

2014.08.26 오후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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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유출로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볼 것으로 확실시되는 경우에만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습니다.


또 성폭력과 성매매 피해자도 주민번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주민번호가 유출돼 피해가 걱정된다는 이유만으로는 주민번호를 바꿀 수 없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안행부에 설치된 '주민등록번호변경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안전행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여론 수렴에 나섰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주민등록번호 체계 안에서 변경을 허용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안행부가 검토 중인 주민등록번호 개편 방안과는 별개로 추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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