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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안에 아들 죽는다"...무속인 빙자 사기

2014.08.28 오전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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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의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다며 무속인을 빙자해 돈을 가로챈 이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중국인 46살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달 17일, 서울 성수동 길거리에서 중국동포 60살 김 모 씨에게 접근해 현금과 귀금속을 가져오지 않으면 나흘 안에 아들이 죽는다며 천8백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유명 무속인의 손녀 행세를 한 이들은 피해자가 시선을 돌린 틈에 가방 안에 있던 돈을 음료수와 바꿔치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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