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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균 등 유병언 일가 구속집행정지 허가

2014.08.28 오후 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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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씨의 장남 대균 씨 등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일가가 장례식에 참석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유병언 씨의 장남 대균 씨와 부인 권윤자 씨, 동생 병호 씨, 처남 권오균 씨 등 4명에 대한 구속집행정지를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속집행정지와 보석을 함께 신청했던 형 병일 씨에 대해서는 보증금 3천만 원을 조건으로 보석 신청에 대해 허가했습니다.

대균 씨 등 4명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내일 오후 4시부터 장례식이 끝나는 31일 밤 8시까지입니다.

법원은 다만 도주에 대한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들의 주거를 장례식장 등으로 제한하고, 관할 경찰서장의 보호감독을 따라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한연희 [hyhe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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