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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울산 계모’ 항소심도 사형 구형

2014.08.28 오후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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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41살 박 모 씨가 항소심에서 사형을 구형받았습니다.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 씨를 살인죄로 처벌해 달라며 1심과 같이 사형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박 씨가 매우 흥분된 상태에서 피해 아동을 무차별 폭행했다며, 법의학자의 소견 등을 종합해 볼 때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씨는 최후진술에서 엄청난 죄를 지어 할 말이 없다며, 죽을 때까지 아이에게 용서를 빌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박 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친구들과 소풍을 가고 싶다는 의붓딸 8살 이 모 양의 머리와 가슴을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박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조임정 [ljch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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