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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비용 속인 새누리당 당협위원장 벌금형 확정

2014.09.01 오전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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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선거 비용을 속인 혐의로 기소된 조갑진 새누리당 인천 계양갑 당원협의회 위원장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 2012년 18대 대선과정에서 인천 계양갑 연설 차량을 임대하면서 계약금을 실제보다 부풀려 작성한 뒤, 지인 계좌를 통해 차액을 돌려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조 씨가 당원협의회 위원장으로서 정치자금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 취지를 저해했다며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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