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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방송영상제작 표준근로계약서 제정

2014.09.01 오후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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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악한 방송영상제작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표준계약서 양식이 나왔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방송제작 업계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방송영상 프로그램 제작과 관련한 스태프들의 '표준근로계약서'와 '표준하도급계약서', '표준업무위탁계약서' 3종의 표준양식을 제정했습니다.

표준계약서는 방송사와 제작사가 인적·물적 자원과 스태프들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방송·제작사의 영상저작물 이용권리 규정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제작 스태프들의 4대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연장근로 대가와 휴게 시간을 보장하도록 명시했습니다.

다만 표준계약서는 권고사항이어서 사적 계약에 대한 강제 효과는 없습니다.

나연수 [ysn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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