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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새만금 어선사고' 선장 영장 재청구

2014.09.18 오전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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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은 새만금 내측에서 불법 조업을 하다 선원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사고 선박 선장 55살 김 모 씨의 구속 영장을 재청구 했습니다.


선장 김 씨는 지난달 22일 조업이 금지된 전북 군산시 신시도 배수갑문 안쪽 해상에서 불법 전어 잡이를 하다 사고를 내 선원 3명을 숨지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법원이 김 씨의 영장을 기각했지만, 추가 수사를 통해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 등 5개 혐의를 확인해 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어선 전복 사고 당시 신시도 배수갑문 통제센터를 비우고 식사를 하러 나간 한국농어촌공사 근무자 2명에 대해서도 불구속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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