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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요건 1억 상향

2014.09.22 오후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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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세입자 보호를 위해 도입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가입 요건이 완화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늘어났습니다.

대한주택보증은 9·1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위한 보증금 한도를 1억 원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3억 원 이하인 수도권의 전세 보증금 한도는 4억 원 이하로, 2억 원 이하인 다른 지역의 한도는 3억 원 이하로 각각 높아졌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주택이 경매 등으로 넘어가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회수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에서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9월 도입됐습니다.

임승환 [shl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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