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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주변 200m '학생안전구역'으로 지정

2014.09.23 오후 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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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주변 교통과 식품, 환경, 범죄로부터 학생들을 지키기 위해 지정된 각종 보호구역이 '학생 안전 지역'으로 통합됩니다.


교육부는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경계선에서 200미터 안을 '학생 안전 지역'으로 통합·운영하는 내용의 '학생 안전과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정안에는 또 학생 안전 보호를 위한 정책 발굴과 조사 등을 지원하는 명목으로 '학생안전보호원'을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학생안전보호원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는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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