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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공직사회 청렴혁신안 마련

2014.09.23 오후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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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는 주요 비리로 적발된 공무원에게 보직을 주지 않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직사회 청렴혁신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금품향응수수를 비롯해 공금횡령과 유용, 성희롱과 성폭력,음주운전 등 5개 공직비리로 강등이나 정직, 감봉, 견책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최장 21개월간 보직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또 이들에게는 승진임용 제한 외에 추가로 최대 4차례 승진 제한 등의 인사상 불이익을 주고 성과상여금과 복지포인트 지급도 제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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