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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위반' 정대세 무혐의 처분

2014.09.30 오후 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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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검찰청은 북한 찬양 등의 혐의로 고발된 수원 삼성 블루윙즈의 정대세 선수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정 선수의 언행이 대한민국 체제를 위협했거나 위협하려고 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는 앞서 정 선수가 북한 대표선수로 발탁된 뒤 외국 언론과 인터뷰에서 김정일을 존경하고 따르며 자신의 조국은 북한이라고 말하는 등 북한을 찬양해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고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정 선수는 재일교포 출신의 한국 국적자로 일본에서 조총련계 학교를 졸업했으며, 지난 2007년 6월에는 북한 축구 대표팀에 선발되기도 했습니다.

조태현 [chot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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