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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악용해 '합의금 장사'

2014.10.11 오전 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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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터넷에서 노래나 영화 같은 저작물을 내려받거나 올리신 적 있으십니까?

자칫하면 저작권법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최근 이를 악용해 무차별적으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우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결혼식 축가 연주 업체를 운영하는 A 씨.

얼마 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기성곡을 연주한 뒤 동영상을 블로그에 올린 게 문제가 됐습니다.

[인터뷰:A 씨]
"정말 태어나서 경찰서에서 전화받은 게 처음이니까 죽는 줄 알았습니다. 밥도 안 넘어가고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막막하더라고요."

처벌을 받게 될까 마음을 졸이던 사이 저작권자 측에서 제안을 해왔습니다.

고소 취하를 조건으로 합의금을 요구한 겁니다.

[인터뷰:A 씨]
"합의금 200만 원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겁먹지 말라고 저작권자 쪽에서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저작권자 쪽이 자기 곡에 대한 피해 보상을 받으려는 게 아니라 돈을 뜯어내려고 작정했다는 의도로 밖에..."

인터넷에선 비슷한 일을 겪었다는 하소연이 넘쳐납니다.

[인터뷰:제보자]
"토렌트 프로그램으로 소설 한 시리즈를 내려받았습니다. (저작권자 쪽에서) 처음에 고소 취하를 조건으로 150만 원 정도를 요구해왔습니다."

현행법상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저작물을 내려받거나 올리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양측이 합의해 고소를 취하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측의 합의금 요구가 이어지는 이유입니다.

[인터뷰:박지환, 오픈넷 자문변호사]
"경미한 침해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권리자들이 입은 피해보다 더 많은 금액을 합의금으로 요구할 수 있게 되고….그런 점을 악용해서 합의금 장사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저작권법 위반으로 접수된 사건은 모두 23만 건이 넘습니다.

하지만, 정식 재판 청구로 이어진 비율은 1%가 채 안 되고, 약식 재판까지 포함해도 10%를 넘지 않습니다.

중간에 합의를 봤거나 범죄 정도가 경미하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는 저작권 침해로 6개월 동안 100만 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에만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작권 관련 단체는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인터뷰:박정민,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홍보팀장]
"저작권법 자체가 지켜지지 않아도 된다는 쪽으로 법이 흘러가게 된다면 저작권 시장 자체가 크게 혼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저작권 보호와 과도한 합의금 방지라는 두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묘안을 기대해 봅니다.

YTN 우철희[woo72@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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