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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검찰, 인천 남동구청장 벌금형 구형

2014.10.15 오후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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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석현 인천 남동구청장에 대해 검찰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인천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장 구청장에서 벌금 2백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장 구청장은 지난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 예비 후보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하면서 명함 등에 허위 경력을 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장 구청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9일 인천지법에서 열립니다.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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