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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삿바늘 실수로 사망한 영아, 진단서엔 '병사'...대법 "고의 아냐"

2024.05.02 오후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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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삿바늘 실수로 사망한 영아, 진단서엔 '병사'...대법 "고의 아냐"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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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수 채취 과정에서 숨진 영아의 사망 원인을 '병사'로 기재한 혐의로 의사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습니다.


대법원은 허위진단서 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학병원 소아과 교수 A 씨와 전공의 B 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울산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A 씨 등이 영아의 상태 악화를 진정제 투여에 따른 부작용으로 인식했을 수 있다며, A 씨 등이 사망진단서를 일부러 허위 작성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이들은 지난 2015년 10월, 발열 증세로 병원을 찾은 생후 6개월 영아의 골수를 채취하던 중, 영아를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부검 결과 이들은 당시 영아의 골반 뼈에 주삿바늘을 다소 깊게 찔러 동맥을 파열시켰고, 제때 수혈을 하지 않아 저혈량 쇼크로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들이 당시 사망진단서에 사망 종류를 '병사'로, 직접 사인을 '호흡정지'로 허위 작성했다며 재판에 넘겼습니다.

1·2심 재판부는 이들이 미필적으로나마 사망진단서가 허위라는 점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함께 적용됐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는 사망과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고,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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