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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여성 성폭행한 30대 남성 징역형

2014.10.23 오전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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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33살 윤 모 씨에게 징역 3년 형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신상정보공개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강제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 있는 윤 씨가, 만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여성을 성폭행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윤 씨는 지난 7월 새벽 서울 홍대입구에서, 술에 취해 길가에 앉아 있던 20대 여성을 근처 노래방으로 데리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임성호 [seongh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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