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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인천시장 '선거법 위반' 무혐의

2014.11.21 오후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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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4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유정복 인천시장과 송영길 전 인천시장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이들 전·현직 시장이 정치적 내용의 여론 조사를 지시했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유 시장은 지난 6월 선거 공보에 '4년 전 부채가 7조에서 13조로 늘었다'는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송 전 시장도 인천시가 시행한 시정 만족도 설문조사에서 자신의 재선 지지도와 후보 적합도 등을 묻는 질문으로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 한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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