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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군기지 반대 시위' 주민 '유죄' 확정

2014.11.23 오후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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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시위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정마을 주민과 시민운동가들에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해군기지 사업단에 침입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55살 김 모 씨 등 7명에게 징역 4~6월과 집행유예 1~2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이 법리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김 씨 등은 지난 2011년 6월 해군기지 건설 공사를 항의하기 위해 해군기지 사업단에 들어가 연좌시위를 벌인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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