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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한의원 만들고 무면허 진료 일당 기소

2014.11.27 오전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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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불법으로 한의원을 차려 진료를 해온 혐의 등으로 51살 정 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정 씨 등은 의료인이 차리지 않은 불법 한의원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6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정 씨는 한의사가 아니면서도 환자들에게 부항을 하는 등 7차례에 걸쳐 무허가 진료를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현행법에는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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