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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차명거래금지법 전면 시행

2014.11.28 오후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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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차명거래금지법이 전면 시행되면서 금융실명제가 더욱 강화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새로 개정된 금융실명제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모든 차명거래가 금지돼 가족 간 거래 등 일부 사례를 제외한 대부분의 차명거래는 불법으로 간주된다고 밝혔습니다.

불법재산 은닉과 자금세탁, 조세포탈, 강제추심 회피 등을 목적으로 한 차명 금융거래가 모두 불법이어서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증여세 면제 혜택 한도 안에서 가족과 친지의 이름으로 예금을 하는 것은 예외로 인정됩니다.

배우자 명의로 6억 원, 자녀 명의로 5천만 원, 부모 명의로는 3천만 원까지 허용되고 동창회나 계모임 등 친목 모임의 회비 관리를 위한 차명 거래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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