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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월세 독촉' 집주인 노부부 살해범 무기징역

2014.11.28 오후 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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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밀린 월세를 독촉하는 집주인 부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41살 양 모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 동안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양 씨는 지난 5월23일 대구시 중구의 한 원룸에서 월세를 받으러 온 집주인 72살 이 모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이씨를 목 졸라 숨지게 하고 이씨의 남편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허성준 [hsjk23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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