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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컷] 또 바뀐 연말정산 '알아야 챙긴다'

2014.12.02 오전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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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컷] 또 바뀐 연말정산 '알아야 챙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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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컷뉴스]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저소득자에게 유리하도록 바꾼 소득세법이 처음 적용됩니다. 여러 항목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는데, 소득공제는 소득에서 공제대상 금액을 뺀 뒤 남은 금액에 세금을 매기지만 세액공제는 일단 세금을 산출한 뒤 일부를 빼주는 방식입니다.


기존 한도 내에서 의료비와 교육비, 기부금, 정치자금 기부금은 세액공제 15%가 적용되고, 연금보험료와 보장성보험료는 12%가 적용됩니다. 백만 원을 소득공제해주던 근로자 표준공제도 12만 원 세액공제로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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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컷] 또 바뀐 연말정산 '알아야 챙긴다'

자녀인적공제와 다자녀추가공제는 통합돼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둘째까지는 한 사람에 15만 원, 셋째부터는 20만 원 세액공제로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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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컷] 또 바뀐 연말정산 '알아야 챙긴다'

소득세 최고 세율 적용 구간도 넓어져, 과표 3억 원 초과부터 38% 세율을 적용받던 것이 1억 5천만 원 초과인 경우부터 38%를 적용받아 총 12만 4천여 명이 최고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디자인:김진형[graphicnew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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