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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갚으라며 감금'...도박꾼 무더기 입건

2014.12.18 오후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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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봉경찰서는 불법 도박을 한 혐의로 35살 나 모 씨 등 1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나 씨 등은 지난 14일 새벽 서울 도봉동의 한 전자제품 판매장에서 판돈 천만 원이 오간 불법 도박판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나 씨는 도박장에서 3백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으려던 다른 도박꾼을 감금하고 폭행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임성호 [seongh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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