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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인멸 일부 확인...영장 청구 방침

2014.12.18 오후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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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을 지시 권한이 있는 기내 서비스 관리자가 아니라 그냥 '일반 탑승객'으로 규정했습니다.

또 대한항공의 증거 인멸 시도에 조 씨가 관여한 정황도 일부 확인했습니다.

조현아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는 방침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임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땅콩 회항' 당시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은 승객이었을까, 기내서비스 관리자였을까.

그동안 조 씨는 자신이 대한항공 기내서비스를 총괄하는 직책에 있다며, 비행기를 돌리고 승무원을 내리게 한 건 기내서비스 관리 업무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조 씨가 일등석 탑승객 신분이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조 씨는 승객 협조 의무 위반과 불법으로 항공기 항로를 바꿨다는 혐의를 피하기 어렵게 됐고,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 검찰은 조 씨가 그동안 대한항공이 벌여왔던 '땅콩 회항' 증거 은폐 시도에 관여했다는 정황도 일부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사무장과 승무원을 회유하고 협박해 거짓 진술을 부추긴 것으로 알려진 대한항공 객실 승무 상무 A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다시 소환하고, 조 씨와 대한항공 관련 임원들의 통화 기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추가로 발부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조 씨와 대한항공 임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증거 인멸을 시도했는지 추가로 확인할 계획입니다.

검찰은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조 씨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임성호[seongh12@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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