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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이름 팔아 대포통장 모집...실형 선고

2014.12.20 오전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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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대포통장을 넘기고 1억 8천만 원을 불법 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사회 전체의 신뢰에 악영향을 미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했고 피해 금액도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지난 10월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B씨로부터 계좌번호를 넘겨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기고 1억 8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B씨에게 '유병언의 비자금을 보관하고 있다'며 '부자들이 세금을 적게 내려고 우리에게 돈을 보내는데 통장을 빌려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며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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