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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사기 피해 소송 승소율 사실상 0%

2014.12.21 오전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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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가 보이스피싱이나 파밍 등 전자금융사기를 당해 소송을 제기해도 승소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처에 따르면 지난 2012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전자금융사기 피해자가 은행과 카드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185건 가운데 확정판결이 나온 51건을 분석한 결과 49건이 패소했습니다.

그나마 2건도 법원 확정판결이 아닌 화해권고를 통해 금융사가 손해액의 40%를 배상한 것이어서 실제로 판결을 통한 피해자 구제 사례는 하나도 없는 셈입니다.

이는 전자금융사기 피해자가 금융회사의 과실을 입증하기 어렵고 본인의 과실이 사건의 중과실로 인정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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