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기도 의정부에 있는 10층짜리 아파트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불길은 거의 잡혔습니다마는 지금까지 2명이 숨지고 97명이 부상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까지 화재경위와 사회부 박소정 기자 그리고 숭실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박 기자, 지금까지 인명피해가 2명 사망으로 돼 있는데 속보 들어온 게 있습니까?
[기자]
인명피해가 쏙쏙 늘어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인명피해가 불이 난 지 2시간까지 만 해도 확인이 안 되다가 한 시간전에 한 명 사망, 그러다 30분전에 2명 사망으로 늘어났습니다.
사망 확인된 인적 사항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살 한 모씨, 여성입니다. 그리고 68살 안 모씨 역시 여성입니다.
여성 사망자 2명이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부상은 현재까지 80명입니다.
가장 많은 한 30여 명 가까운 인원이 의정부 의료원으로 이송이 됐고요. 성모병원에 21명, 추병원에 17명, 백병원에 14명 총 이렇게 부상자가 옮겨진 상태입니다.
[앵커]
앞서 8명정도 위독하다고 하는데 위독한 환자는 파악이 되나요?
[기자]
현재 중상이 5명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5명은 중퇴에 빠진 상태여서 언제 또 위험한 상황이 될지 모르는 상황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앵커]
교수님 어떻습니까? 오늘 화재 규모가 상당히 크거든요. 80여 명 부상에 2명 사망까지 지금까지 희생자까지 나오는 상황인데 오늘 화재 어떻게 보입니까?
[인터뷰]
지금까지 파악된 바로는 지상 1층에 있는 자동차에 의해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자동차는 우리가 굉장히 불에 탈 것이고 많고 화재 위험이 굉장히 높은 물건인데 특히 화재가 일정 부분으로 확산이 되게 되면 그 안에 유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면 폭발성 화재로 이어 지고 특히 화재가 주민들이 안전하게 피난을 해야 되는 지상 1층에서 발생을 하다보니까 화재 초기부터 주민들이 지상 1층을 통해서 옥외로 안전하게 피할 수 있도록 경로가 차단이 됐던 부분이었고요.
또한 자동차가 옆에 있는 자동차까지 확산이 되면서 굉장히 많은 연기와 열을 발생시켰고 그게 계단이라든지 피난경로를 확산이 됨으로써 주민들이 계단을 통해서 피난이 안 되고 각 세대 내에 갖혀있거나 일부주민들은 일부 옥상으로 대피하는 그런 상황으로.
[앵커]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 차에서 불이 붙었는데 어떻게 건물에까지 번졌느냐 하는 건데요.
[인터뷰]
화재가 확산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자동차가화재가 발생했을 때 기름더라 든지 이런 것들이 연소가 되면서 열을 많이 발생을 시키고 옆에 있는 자동차까지 확산이 되면 그 자체가 규모 자체가 굉장히 커지게 되는 것이고요. 또한 주변에 불에 탈 수 있는 어떤 종이라든지 이런 물건이 있을 경우 그런 것들을 통해 건물 내부로 화재가 확산이 될 수 있는 거고.
화염자체가 건물 내에서 계속적으로 확산이 될 수도 있지만 더 정확하게 확인해 봐야겠지만 이런 어떤 불에 탄 지상 1층에 있는 자동차라든지 주변에 있는 불에 탈 수 있는 물건이라든지 거기서 탄 연기자체가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고요, 지금 제가 지금까지 확인해 본 바로는 건물 외벽 외장재도 일부 확산이 되면서 거기서도 화재가 확산되는 중요한 경로나 원인이 아니였나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속보에 의하면 의정부 시장이 약1시반에, 지금이 약 1시반쯤에 브리핑을 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사고와 관련된 어떤 입장이 나오로지 직접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오전부터 불이 난 시각이 정리가 될까요?
[인터뷰]
불이 난 시각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9시 30분쯤이었습니다.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지상 10층 지하 1층짜리 건물 아파트 건물에서 불이났고요. 이 아파트가 2개 동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처음에는 알게되었는데 4대동, 그 옆에 있는 아파트 그 옆에 있는 아파트까지 불이 붙었습니다.
[앵커]
상가건물까지.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불이 시작된 아파트는 대봉그린 아파트라는 지상 10층, 지하1층짜리 건물이고 지금 보시는 것으로는 오른편에 있는 10층짜리 아파트, 드림타운아파트로 불이 번졌고 그옆에 해뜨는 마을 아파트.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4층짜리 복합상가, 작은 복합상가 건물 4개동이 모두 다 불이 붙었습니다.
불이 붙으면서 건물안에 있던 사람들이 수십명이 대피하는 과정에서 많이 다치고 또 건물 밖으로 창문 밖으로 뛰어 내린 사람까지 있었는데 건물 4개동에 있는 가구수가 어떻게 되는지 취재를 해 봤습니다. 대봉그린아파트가 95가구, 드림아파트59가구, 해뜨는 마을 아파트 74가구 이렇게 해서 총 300가구 정도가 건물안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 안에 사람들이 몇 사람이나 있었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아마 대략 예측하면 수백병이 대피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9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적지 않았을 것 같은데. 앞서 교수님의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앞선 시간때에 10층이냐, 11층이냐가 중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박소정 기자가 준비해 온 그림을 보면 말이죠. 대봉그린아파트가 10층이고 드림타운이 10층이고 그 옆에 14층인가요?
14층 해뜨는 마을. 상가는 4층입니다.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세요.
[인터뷰]
지금 화재가 발생한 대봉그린아파트하고 옆에 있는 드림타운은 10층입니다. 층수만을 놓고 따졌을 때 지금 건축법에서 10층이상일경우 화재건축설치대상입니다.
물론 아파트는 16층 이상이지만. 아파트 같은 경우 16층 이상 11층 이상일 경우 특별계단이 필요한 건물이기 때문에 그린아파트나 대봉아프타는 특별계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계단실로 연기가 보다 쉽게 들어가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복합성 상가건물 4층짜리 같은 경우에는 피난계단도 5층 이상이 피난계단설치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건물은 피난계단이 아니라 그냥 일반계단이 설치된 건물이고요.
그러니까 화재에 의해서 연기나 열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을 차단할 수 있는 방화문이나 이런 것들이 설치가 안 된 건물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해뜨는 마을같은 경우에는 14층이지만 아파트 같은 경우는 16층 이상인 경우에 특별피난계단대상이고 현행에 법규가 몇 년 전에 아파트같은 경우는 11층 이상의 아파트같은 경우는 1층에서 부터 전체가 스프링클러가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에 법이 바뀌기 전에는 16층 이상의 아파트인 경우에는 16층 이상인 부문에만 스프링클러가 설치돼야 합니다.
[앵커]
의무사항인가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해뜨는 마을 같은 경우에서도 스프링클러 대상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그래픽을 볼 때 화재가 옆 건물로 번진 거는 바람이 그쪽방향으로 불어서 그런 건가요?
[인터뷰]
그런 부분도 있고요. 바람이 불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현행에 건축법에 보게 되면 공제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옆의 건물하고 어느 정도를 띄어서 건물을 지어야 되느냐 이런 것인데 현행에 우리가 이런 대지 안의 공지. 옆의 건물과 어느 정도 간격을 띄어서 지어야 하는 규정 자체가 굉장히 이게 어떻게 보면 약하게 돼 있습니다. 인접대지경계선. 즉 2개에 서로 다른 건물이 있을 때 그 건물의 대지가 주인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걸 인접대지라고 하는데 그 경계선하고 50cm 만 떼면 됩니다. 그러면 각각의 50cm 이니까 1m 이상만 떨어지면 되기 때문에 1m라는 것은 화염자체가 직접적으로 닿을 수 있고 화염이 닿지 않는다해도 복사열에 의해서 화재가 확산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몇 년 전에 2010년도인가요.
부산 우신골드 화재를 보더라도 급격하게 번지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법규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연성 재질이 굉장히 많이 설치가 되는 것이고. 우신골드화재에 일부 상업지역에 지어지는 초고층 경우에만 불연성재질로 하게 되어 있고. 저런 소규모 건축물, 뭐 10층 건물에는 외장재가 없습니다.
[앵커]
지금 화면에서도 보시면 계단실이라고 하셨잖아요. 그 통로를 통해서 굉장히 연계속도가 빠른 것을 느낄 수가 있었거든요. 박소정 기자, 그렇다면 이화면을 보고계신 건설업계 관계자분들이 여러 가지 제보를 해 오셨다고 들었어요, 마감재랄까요?
[기자]
지금 교수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마감재가 굉장히 불에 잘 타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급격하게 불길이 치솟았다는 제보들이 속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단 불이 난 곳이 어디였냐면 10층짜리 아파트 건물에 1층에 있는 지상 1층 주차장에 있는 차량에서 불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취재를 간 현장에서는 지금에서도 보이지만 건물 꼭대기에 불이 활활 타오르는 화염이 치솟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왜 제상 1층에서 불이 시작이 되었고 불길을 잡기 위해서 계속해서 소방호스로 물을 뿜어내는데도 건물 꼭대기에서 불이 활활 타오른것인지에 대한 많은 제보가 있었습니다.
교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외장마감재 이런 부분들이 워낙 불에 잘 타는 소재들도 있었고 또그리고 단열이라든가 화재를 막을 수 있는 이런 부분도 부족한 것이 아니였나 싶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1층에서 난 불이 바람의 방향과 건물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구조때문에 옆건물 4개 동까지 금새 번졌고 불길이 계속해서 잡히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취재를 시작한 지 2시간이 넘어서야 불길이 겨우 잡혔는데요. 한시간 반이 지나도 활활 타오르는 불길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앵커]
1층에서 불이 시작이 됐는데 화재 원인이 파악이 안 되고 있죠.
[기자]
현재까지는 차량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경찰은 방화가능성도 열어놓고 수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방화인지 혹은 차량 과열 때문에 불이 난 것인지 엔진에 불이붙은 것인지 그런 부분은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앞서 그 인근에 살고 계시는 주민, 목격자에 따르면 대부분 대피를 하고 구조가 된 것 같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그 부분은 대피인원에 대한 현황이 파악되고 있습니까?
[기자]
소방관계자분들과 저희가 계속해서 취재를 하고 접촉을 시도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대피한 인원에 대해서는 아무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건물4가구에 살고 있는 가구가 총 300가구 가까이 되기 때문에 수백명이 대피할 것이라는 부분이 추정이 되고 있고요.
제보온 분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순식간에 수십명이 막 빠져나가고 달려나가고 건물에서 뛰어내리고 하는 모습도 있었고 옥상으로 올라가서 손을 흔드는 사람의 모습도 보였다, 그분들은 다행히 구조는 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건물 안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소방대원이 안에 직접 진입을 해서 안에 남아있는 사람이 없는지 한 집 한 집 살펴보는 모습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는 건물 안에 남아있는 사람은 없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만 혹여라도 목숨을 잃은 채로 계시지는 않는지 하는 부분이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발견된 사망자 두 분이 모두 질식사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박 교수님도 그래픽을 보셨는데 불이 난 지역이 소방차가 진입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복잡한 지역입니다.
뒤쪽으로 전철도 있고. 그처럼 소방차가 접근하기 여러운 지역의 경우 과연 화재가 났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건물 자체의 층수나 규모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설치되는 소방시설이라든지 피난시설이 규정이 됩니다. 하지만 그 주변 여건이 소방차가 접근하기가 더 어렵고 소방차에 의한 인명구조가 어려운 지역에 있는 그런 건물이다 그렇게 되면 보다 소방이라든지 피난과 관련된 시설을 강화를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서는 그 건물 자체의 위험성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소방차에 화재진압여건, 이런 것들도 같이 판단을 해서 위험성이 높다라고 하게 되면 소방시설이나 피난시설같은 걸 좀더 강화를 함으로써 위험도를 낮추게 하고 있죠.
[앵커]
지금 화면을 보고설명을 해 주시면 그 연기가 치솟고 있는, 검은 연기가 상당히 빠르게 위로 솟고 있는 상황에서 헬기가 띄어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좀 위험해 보이거든요, 많이.
[인터뷰]
지금 도심지 내에서 헬기로 인명을 구조한다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지금 저 화재가 발생한 건물 같은 경우는 층수가 10층정도로 돼있기 때문에 헬리콥터가 착륙할 수 있는 헬리콥터가 직접적으로 착륙하지 못하고 구조망을 하나씩.
[앵커]
연기 때문에 착륙하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건물 자체도 그렇군요.
[인터뷰]
지금은 연기때문에 착륙할 수 없지만 건물 자체가 헬리콥터가 착륙을 하려면 헬리콥터라고 해서 우리가 건물옥상에 보면 H자로 써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주변에 장애물이라든지 그런 것이 없는 상태로 헬리포터가 설치가 돼야 되는데 저 건물은 헬리포터가 없기 때문에 착륙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헬리콥터에서 구조망을 내려서 한명씩 구조를 하는 것인데미부터에서 올라오는 연기나 유독가스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서 인명구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박 기자, 앞서 아파트별로 쭉 설명을 해 줬었는데 아파트3대에 관한 추산이 기관별로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아파트 추산이 지금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취재를 하는 기자들이 팩트를 전해 오고 있는데요. 물론 아까 그래픽도 보셨습니다만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아파트 도면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대봉그린아파트에서 시작이 됐고요. 10층짜리 건물이고요. 이 대봉그린 아파트가 90세대 가량됩니다. 이 건물에서 시작돼서 옆 건물인 드림타운 아파트로 불이 번졌습니다. 이건물도 90세대가량 살고 있습니다.
대부분 원룸이 많습니다. 따라서 좀 젊은 여성들이 많이 살고 있지 않나라고 하는 우려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옆에 작은 4층 복합상가가 위치해 있고 그리고 좀더 큰 14층짜리 해뜨는 마을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 해뜨는 마을 아파트도 한 7, 80세대가량 살고 있는데. 현재 경찰이 추산한 것으로는 264세대다. 이렇게 확인을 했는데 시청, 의정부 시청에서는 살지 않는 세대도 있기 때문에 현재 살고 있는 세대는 175세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확하게 아직 확인이 덜 된 부분이라서 264세대인지 175세대인지 확인이 되지 않지만 여하튼 많은 인명피해가 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되고 있습니다.
[앵커]
박기자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종이에 그려서 설명도 해 주셨는데. 원룸이라고 했습니다. 대부분이 원룸이기 때문에 젊은 분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측면도 있을 것 같고 원룸이기 때문에 화재에 더 취약했을 것도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원룸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공동주택으로 용도가 안 잡히는 경우가 많고 오피스텔부터 해서 굉장히 형태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잡히다 보니까 화재에 관한 법규가 일률적으로 적용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룸에 따라서 규모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화재 시설 자체가 굉장히 취약한 시설도 있고 저기도 어떤 정도의 화재시설이 소방시설이 설치가 됐는가를 확인해 봐야 되지만 특히 화재가 주말, 토요일 오전에 발생을 했기 때문에 아마 아직 잠에서 깨지 않았던 그런 거주자들이 많아서 피난이 더 늦어질 수밖에 없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헬기가 어느 정도 인력구조를 한 다음에 화재 진압할 때 위에서 부터 바로 화재진압을 할 수 없습니까?
[인터뷰]
헬리콥터에서는 이미 화재진압은 일반 건축물에 적용하는 부분이 아니라 산불 화재에 많이 적용합니다.
왜냐하면 일반건축물에서 화재는 건물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헬기에서 물을 뿌린다고 하더라도 안쪽으로 못 들어가게 되는데 지금 이번에 발생한 의정부 같은 경우에는 옆의 건물로 계속 번지면서 외장재가 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쪽에서 물을 뿌렸을 때는 외장재에 대한 화재진압은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일단 1시반에 의정부 시장께서 입장을 브리핑한다고 하니까 좀 그 부분을 들어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어떻습니까? 이런 유사한 화재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앞으로 이런 비슷한, 왜냐하면 저렇게 다닥다닥 붙어있는 원룸형 건물은 서울시내에 많거든요. 앞으로 유사한 화재를 막기 위해서 화재원인이나 이런 부분에 파악이 좀 중요할 것 같아 보이는데요.
[인터뷰]
제가 두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우리가 인구가 도시로 밀집되다보니까 도시집중화되고 건물자체가 고밀도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물자체가 옆의 건물하고 굉장히 근접하게 붙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행의 법규에 얘기하면 대지안의 공제에 관한 법률은 옆건물과 50cm 만 띄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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