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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컷뉴스] 해외여행 취소 '언제든 가능'

2015.01.14 오전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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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컷뉴스] 해외여행 취소 '언제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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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여행을 둘러싼 법률관계가 민법이 아닌 '여행사 약관'에 따라 일방적으로 결정됐습니다. 이 때문에 소비자가 터무니 없는 위약금을 무는 등 피해가 적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달라집니다. 여행계약을 민법상 계약 형태로 추가하는 개정안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개정안은 여행자에게 '사전해제권'을 부여해 언제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여행 내용에 하자가 있으면 시정이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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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컷뉴스] 해외여행 취소 '언제든 가능'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1년 뒤인 내년 초부터 시행됩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는 해외여행객 피해 사례, 앞으로는 줄어들까요?

디자인:최승광[graphicnew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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