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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식품 구매대행 수입신고 7월부터 의무화

2015.01.15 오후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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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소비자의 주문을 받아 해외에서 식품을 구매해 들여오는 대행업자들도 오는 7월부터는 의무적으로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정부는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이같은 '불량식품 근절방안'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오는 7월부터는 그동안 신고를 거치지 않고 일반 택배나 우편 등으로 국내로 들여오던 해외 식품의 보건 안전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구매대행하는 수입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은 위해물질 함유 등 정보가 있을 경우 구매자의 동의하에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신고하지 않고 해외식품을 판매하는 불법 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과 수거·검사활동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어육소시지와 과자·캔디류 등 어린이기호식품 등 8개 품목도 식품안전관리인증을 받도록 하고, 적용대상에 업소 2천 곳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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